■ 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 또는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때 유의점을 적어봅니다. 차 한잔하면서 천천히.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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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의 거래 방법은 크게 1. 당사자(개인간) 직거래, 2.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로 분류됩니다.
중고차의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 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1. 당사자(개인간) 직거래
■ 내가 원하는 차량을 찾았다면 약속 잡아 차량 앞에 도착.(본인 신분증/도장 지참) ■ 차량확인후 이상 없다면 서류확인 - 차량등록증/인감증명/ 자동차양도증명서 ■ 차량등록원부상에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저당을 확인 ■ 체납있다면 각 담당부서로 연락해서 금액확인 후 가까운 은행에 가서 입금처리/ 입금확인전화 해주기. 압류해지 ■ 그 사이에 아는분의 도움을 받아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카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접속해서 보험처리경력 확인
■ 관청의 차량등록과 도착 후 그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하면 온라인상 확인이 됩니다. ■ 판매자와 구입자의 서류를 "차량등록" 창구에 제출 - 명의이전 완료 후 대금지불 ■ 소모품 정비 및 내 차로 만들어가기 시작.
■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위에 적은 대로 대부분 진행되고. 중간에 궁금증이나 의혹은 경험 많은 분의 도움이나 차량등록과 담당공무원 또는 친분있는 중고차 딜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차량을 확인하고나서 인수하겠다 결정되면 차량등록증과 자동차의 등록원부, 세금체납/과태료체납 등을 살펴보세요.
당사자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첫째, 본인 차량임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차량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고 친척의 차량을 대신해서. 동생 차를 대리로 판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의외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 광고를 해 거래를 위장한 딜러들이 많고 차량판매를 많이해본 개인도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하여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 둘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판매자의 차량설명을 너무 과신 하지 마세요. ■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는 중고차 딜러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장점만을 얘기하고픈 마음이란 것 유의하세요.
내차를 팔면서 나쁜 점을 일일이 고지하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구입자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장점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최소 몇달. 며칠 전에는 결심했을 텐데 필요한 정비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 편입니다. 한번 판매하고 나면 개인간 거래에서는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성능을 속여서 팔까 하는 생각은 좀......
■ 셋째,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은 신속히 하세요. ■
과태료나 저당/압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등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하고 명의이전 서류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인수받고 2~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딜러를 통한 거래라면 매매상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이것도 잘 안되어 잡음이 가끔)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는 구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적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채무로 인한 법원의 가압류나 개인가압류 등 중고차의 가격보다 고액의 압류가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 환불도 않고 압류해지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난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압류를 해결하고 내 소유로 하고자해도 협조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비용면에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당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이전서류도 받지 않은 채 차량가격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압류금액이 지불할 잔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판매한 사람은 압류 해지는커녕 연락조차 안 되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거래에서는 당사자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명의이전을 완료 한 후에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명의이전 하는곳에서 만나서 진행한다면 깔끔하겠는데 이를 피한다거나 시간이 없어 난처함을 얘기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가 인터넷광고나 동호회 등을 이용한 방법 입니다. 매매상사나 딜러들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직거래를 할 경우, 매매상을 통하는 경우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광고나 동호회등을 이용한 직거래를 할 때 위장거래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물건중 일부는 매매업자들과 매매상사에 소속되지 않은 불법 호객꾼 또는 신차영업사원들이 개인 매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점은 사고차나 침수차 등을 판매하는 경로로 일부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직거래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법유통 경로로 애용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매매행위나 성능점검 고지에 대한 강화로 인하여 시장에서 판매되기 어려운 문제있는 중고차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구입해야 합니다.
** 녹음이나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서 거래과정 녹음/녹화도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먼저 직거래로 차를 구입할때는,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의 차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중간에서 일처리하면서 판매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판매하려는 사람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차량 소유주 본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차주의 선후배라든지 친척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위탁판매, 매장에 전시되기 이전의 차량이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업자들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지만 딜러가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가격 저렴하게 평균적인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보시는게 맘 편합니다. [개인] 내 차가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딜러] 이 차량을 매입해서 얼마에 판매하는게 좋을지 판단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입니다.
싸게 구입했다 좋아했는데 인수한 후에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 &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는 받았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싸게 구입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 진단업체를 이용하거나 차량확인/ 명의이전에 대해 잘 알고있는 분과 같이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구입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량 가격을 더 받기위함이지만 간혹 개인판매자께서 판금/도색/광택작업등 상품화 하지 않은 차량을 중고차매장에서 구하는 가격에 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 넷째, 가격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시장의 중고차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보는 차량은 외관복구와 광택작업/실내청소등 상품화 되어있고. 흠이 잡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외장도 상품화가 되어있지만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구입 후에 지출해야 할 정비/외관복구등을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가격/옵션/주행거리/복구비용/관리상태등을 고려해서 투자가치를 판단하세요.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차량등록증 확인은 기본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2020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19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의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가격은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연식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기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초 등록일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차량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시청, 군청 차량등록 창구에서 1천 원 정도 수수료로. 발급합니다.
물론 해당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아무곳이나 가까운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원부를 발급을 위해서는, 현소유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와 차량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집니다. 갑(甲) 부에는 신차출고부터 중간의 소유자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체납, 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보험미가입 과태료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와 해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乙)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구입했던 차량이면 금융기관에서는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저당을 잡아놓습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확인되면 전액 지불후 해지를 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이런 압류&저당이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저당해지방법 금융기관. xx캐피탈등 114로 저당해지 담당부서 연결해서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알려주고 할부금은 날자별로 일할계산되기에 오늘 날자 또는 대금지불 날자기 준해서 얼마를 어디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 메모하세요. 금융기관별로 CMS코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는 코드번호인데 송금할 때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과태료해지방법 특히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료 과태료를 확인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시청/군청에서 과태료 체납/미납으로 압류등록해놓은 경우 관공서 민원실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몇 건/금액은 얼마/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등등. 입금 후 확인전화 해주셔야 빠른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바로 해결되지만 의료보험공단이나 경찰서의 속도위반과태료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2-3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명의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의 속도위반과태료 해지는 해당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해서 또는 직접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아닙니다.) 민원실에 가면 바로 확인/ 입금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가 오늘 날자로 몇 건에 얼마가 있다고 확인을 했다면. 그게 모두가 아닙니다. 명의이전 하기 전에 또 다른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등은 3개월정도 지난 후에 압류로 잡기에 확인당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건당 조회 수수료 5천원이 필요 - 쿠폰 구매 시 2-3천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시간절약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지날 수 있는. 렌트카 경력/ 침수여부/ 사고여부/ 내차와 다른 차의 보험처리 등등. 수많은 정보들을 알게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수수료 이상으로 많이 얻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쪽이 유리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자 또는 제가 차를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대물사고 내역/ 소유자 변경/ 자동차 번호판 변경/ 침수차량 유무/ 관용. 렌터카, 영업용, 등등의 차량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기록은 제외됩니다.
[보험용어 간략 설명] *대물: 다른 차량에 대한 내용. *대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차: 내차에 대한 보상 *타차: 다른 차에 대해 보상.
carhistory 조회 결과의 내용 볼때 주의점은,
차가 망가져서 수리하는데 금액이 적어 내가 수리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의 미가입이나 자차가입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통상 자차를 빼고 가입하는경우도 많기에..... 서비스는 96년식 이후의 차량정보가 제공됩니다.
**명의이전 필요서류 **
** 양도인 (판매자) *
* 자동차 등록증,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_ 구입자의 인적사항_ 성명/주민번호/등본주소. 알려주어야 인감증명 자동차판매용 발행해 줍니다. 차량거래 실명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등록과 무료배부) 또는 https://bisung.tistory.com/3 여기에서 다운받으세요.
(개인간. 차량매매계약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과 직접 만나서 서류진행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 양수인 (구입자) *
* 주민등록등본 1통_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신분증만 준비.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싸인. * 보험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 필요없고 담당 공무원이 전산상(온라인) 확인합니다.
■ 양도증명서는 앞뒤 2장이고. 내용을 기록한 후 앞장은 양수인/ 뒷장은 양도인이 보관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류를 받아서 명의이전 하는데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양식은 차량등록과 에서 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