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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 간 거래 시에 필요한 계약서 양식과 절차. 필요한 서류입니다.
00_양도증명서 양식 2부 인쇄하세요.
hwp. pdf 2가지 파일로 올려두었어요.
2부 작성해서 한부는 판매자가 보관하고
한부는 구입자께서 명의이전때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금액은 실거래가 정확하게 적는 것이 유리할지.
과표금액 보다 낮게 적어서 취득세 절감이 유리할지 파악 후에 방향 잡으세요.
위임장은 차량구입하는 분이 직접 명의이전하러 못갈때
대신해서 가는 분에게 인감도장찍어 주세요.
차량인수증은 차량을 전해주는 쪽에서 받는 분에게 사인 받아 보관하세요.
명의이전하기 직전까지의 과태료등 책임소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 판매자 준비서류. ]]
차량등록증.
인감증명 차량매도용(판매용)
* 인감증명서 발급시 차량인수자의 이름/주민번호/등본주소/현재 주행거리 인감증명에 적어야 해요.
* 공무원분께 알려주시고 차량판매용이라 얘기하면 됩니다.
* 판매자/구입자 같이 만나서 진행하면 판매자는 인감증명 필요없이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 구입자 준비서류.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명의이전비_ 취득세 차량가격의 7% + 인지.증지대 5천 원 미만 + 번호판 교체비용 2-3만 원 등등.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은행 자동입출금기 = ATM 기에서 카드결제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번호판 교체비용이 차이가 있어요.
*명의이전하러 갈때 판매자/ 구입자 같이 가느냐.
*구입자만 가는지. 또는 양쪽 모두 못가고 대리인이 가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져요.
*해당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시청,군청 민원실. 전화해서
*현재 상황설명하고 준비서류 체크하고 가시면 더욱 확실합니다.'중고차와 신차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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