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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이미지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05.01(월) ~ 2023.05.23(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일,0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일,0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일,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5일,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ㅁ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05.15(월) ~ 2023.05.26(금)
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아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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