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3.

    by. 비성이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와 정보

     

    황사. 미세먼지가  어떤지 아침마다 확인을 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문제로 자리잡게 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중에 노후 경유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래된 노후 경유차량을 처분하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이 높아 그에 따르는 조건도 있어서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건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1. 조기폐차의 조건
    우선 노후경유차는 출고된지 오래인 경유차를 뜻합니다. 
    차량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노후차량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요. 
    조기폐차의 조건은 배출가스가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 확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2023.04월 기준해서 
    2002년 7월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에 5등급에 해당되지만, 
    무조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외에 정부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신청 지역에 등록이 된 차량
    2) 차량 정기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통과하여 적합성을 인전받은 차량
    3) 차량 내/외관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4) 매연저감장치나 친환경 엔진을 이전에 개조하거나 장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2. 지원금 상한액

    보조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서 기본 금액,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고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새차 혹은 중고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나 가솔린이나 LPG 차량으로 
    대체 구매하시는 때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최대 70%에 해당하는 300만원 내외 한도의 기본 지원금과 
    3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70%와 ​30%추가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 내외로 지원되며, 만약 5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상한액에 추가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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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수/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 오프라인 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환경협회" 에 검색해서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지차제에  지원 기간 아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정한  보조금 예산이 있어 신청한 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읐으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정부로부터 조기폐차 업무 대행 권한을 위임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폐차장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폐차장에 접수해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해주니
    차량 소유자는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하는것보다 간편해지게 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명의, 법인 명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에 공동명의로 2명이 등록되었따면 
    소유자 각각의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보조금을 받을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통장 복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 명의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급 받으실 통장 사본

    *법인 명의의 경우​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  
     법인 통장 사본, 법인 인감이 날인된 대상 확인 요청서와 보조금 청구서

     

     




    [조기폐차 절차]
    신청. 접수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원금(보조금) 신청 말소 → 지원금(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위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차주분이 관허 업체를 통한 접수를 하면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자동차관리협회에 보냅니다. 
    협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1개월 내에   조기폐차 대상이라는  내용을 
    문자와 우편을 통해 통보하며, 
    최종적으로 차량 성능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에  지정 업체에 보내고  조기폐차 말소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대상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를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에서 최소 1개월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신차를 구입하신 경우에  신차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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